[쇼핑몰 관련 지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순서 (1)
안녕하세요. 갓대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 쇼핑몰 사업자 등록 방법 ] 입니다. : )
난 쇼핑몰 관련업에서 일하는 웹 개발자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쇼핑몰 창업업무랑은 그다지 많은 관련이 없는데
위와 같은 질문을 간간히 받기도 한다.
그래서 나도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다.
사업자 등록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해야하는 일들이 있었다.
통신 판매 사업자 등록
※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등록순서
1. 사업자등록
2. 사업용계좌개설
3. 구매안전서비스서비스 (에스크로) 발급
4. 구청이나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오늘은 1. 사업자 등록 부분만 먼저 포스팅 하고 자도록 해야겠다. ㅠㅠ
1. 사업자 등록
- 2가지 방법이 있었다.
( 1. 사무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1.1 "직접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과"에 가면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 해당 서류를 작성 (업태 : 소매, 업종 : 전자상거래)하고 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은 바로 발급된다.
▶ 주소는 보통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자택 주소로 선택한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OFF line으로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할 수 도있다.
1.2 "온라인 신청" - 국세청 신청 진행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http://www.nts.go.kr/info/info_01_02.asp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개입)" 클릭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된다.
▶ 다음 양식 작성
업태 : 소매, 업종 : 전자상거래
주소 : 보통 자택
사업자명 등등 본인이 준비해온 내용 입력.
신청하게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된다.
이후 포스팅에서 다음 순서는 한번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용계좌개설
3. 구매안전서비스서비스 (에스크로) 발급
4. 구청이나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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