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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 관심/금융상식

[재테크] ISA통장(재형통장을 대체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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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던 재형저축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재형통장 가입이 불가능졌습니다.

고로 ISA계좌에 주목해봅시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세태크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절세를 위해 한번 집고 가야할 통장 이라고 생각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ISA 계좌로 예금, 펀드 등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담아, 그 상품들의 총 손익을 따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통장입니다.

 

1. 가입대상

거주자로 가입당시 직전 또는 해당년도 과세 기간중

금로.사업소득이 있는자 및 농어민 (전 금융회사에 1인 1계좌)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는 제외

 

2. 납입한도

ㆍ계좌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1억원) 까지 납입 가능

※연간 한도 채울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음

ㆍ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연간 한도에서 차감하여 가입 가능(한도 설정 금액기준)

 

3. 의무가입기간

ㆍ5년(일반형)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등의 인출이 제한됨

ㆍ가입 당시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1) [서민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 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 [청년형] 15~29세 이하 가입자 (병역 이행 기간 제외 : 6년 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

   ※ 의무가입기간을 5년 ㅡ>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 후 3년이 경화하면 언제든지 인출 ㆍ 해지 가능

 

4. 세제혜택

ㆍ계좌 내 상품간.기간간 손익 통산 후 순 소득 중

   1) 200만원까지 비과세

   2)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9.9%)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 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

 

5. 편입상품

ㆍ예금성 상품(시중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등)

ㆍ펀드 (국내채권형ㆍ주식형ㆍ혼합형, 해외채권형ㆍ주식형ㆍ혼합형, ETF 등)

ㆍ파생결합증권

 

6.제출서류

ㆍ[근로자/사업자]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지급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료

   <추가제출서류>

   ㆍ서민형  : 개입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ㆍ청년형 : 30세 이상의 경우 병역증명서

   ㆍ 자산형성금 지급자 : 근로장려지원금 지급확인서

ㆍ[농어민]

   농어민 확인서

 

ex)

똑같은 2% 정기예금을 2000만원, 1년간 들었을 경우 일반 통장과 ISA계좌의 경우를 비교하면

일반통장(순수이자 - 세금) =  즉 순수 이자 400000(2000 * 0.02) - 세금61600(40*15.4) = 약 34만원

ISA통장 = 2000 * 0.02 = 400000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 금리로 인한 수익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때

편리한 비과세 만능통장이며 절세 적용범위 까지 확대 된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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